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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사용자가 전적으로 지급해 온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합니다. 1997년 노조법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도입한 이후 3차례에 걸쳐 13년간 유예하면서 노사자율로 전임자를 축소토록 하였으나 오히려 전임자 수가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시행 시 중소규모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사 공동의 건전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면서 불합리한 노조전임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 12월 4일 노사정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은 삭제하고,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근로시간면제자로 규율하였습니다.
■ 관련법인 노동조합법 확인하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확인하기>
■ 근로시간면제 한도
- 조합원 규모별
조합원 규모 | 연간 시간 한도 | 사용 가능 인원 |
99명 이하 | 최대 2,000시간 이내 | -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100명 ~ 199명 | 최대 3,000시간 이내 | |
200명 ~ 299명 | 최대 4,000시간 이내 | |
300명 ~ 499명 | 최대 5,000시간 이내 | |
500명 ~ 999명 | 최대 6,000시간 이내 | |
1,000명 ~ 2,999명 | 최대 10,000시간 이내 | |
3,000명 ~ 4,999명 | 최대 14,000시간 이내 | |
5,000명 ~ 9,999명 | 최대 22,000시간 이내 | |
10,000명 ~ 14,999명 | 최대 28,000시간 이내 | |
15,000명 이상 | 최대 36,000시간 이내 |
-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기본적으로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활동(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 관리업무)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
- 노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 수준을 자율적으로 정함
■ 관련법인 노동조합법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