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 17일이 되면 제헌절의 의미를 떠올리며 한 가지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은 분명 국경일이지만, 현재는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광복절이나 삼일절처럼 국가의 정체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상징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는 날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헌법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2008년에 주5일 근무제 전면 시행으로 인해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지 18년만에 국회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2026년 7월 17일은 공휴일 적용이 되며 마침 금요일이어서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휴일 재지정 가능성까지 정리
매년 7월 17일이 되면 한 번쯤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제헌절은 왜 공휴일이 아닐까?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광복절·삼일절·개천절과 한글날까지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로 불리는 제헌절은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국경일이지만 쉬지 않는 날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헌절의 의미와 역사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헌법은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최고 규범으로, 제헌절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출발했음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의미 때문에 제헌절은 오랫동안 공휴일로 지정되어 왔고, 학교와 공공기관에서도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왜 공휴일에서 제외됐을까?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은 2008년입니다. 당시 정부는 주5일 근무제 전면 시행에 따라 근로일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일부 공휴일을 조정했고, 그 과정에서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즉,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가 약해져서가 아니라 근무일수 조정이라는 행정적 판단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공휴일 재지정 논의 및 법률안 통과
최근 들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었으며, 2026년 1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2026년 제헌절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