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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은 특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그 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들이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2025년 3월 3일은 삼일절의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월요일로, 많은 사람들이 긴 주말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공휴일은 특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그 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들이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만약 삼일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해당된다면, 이번처럼 토요일일 경우 그 다음 평일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3월 3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대체공휴일 현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대체공휴일 확인
■ 대체공휴일 발생 이유
대체공휴일의 도입은 국민의 휴식과 여가를 증진시키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주말에 공휴일이 겹치게 되면, 실제로 휴일이 1일밖에 없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휴일을 제공하기 위해 대체공휴일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휴식을 취할 기회를 찾고 있으며,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켜 줍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행 계획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의 차이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그로 인해 줄어드는 공휴일 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부여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법정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친다면, 그 다음 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휴일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반면,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이는 특정한 기념일이나 사건에 따라 결정되며,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은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관공소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관련법령 확인 바로가기
■ 2025년 대체공휴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