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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은 특정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의 비공휴일을 대체하여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3.1절이 토요일이라면, 그 다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들이 공휴일을 놓치지 않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이 많아지면, 실제로 쉴 수 있는 날이 줄어들게 되며, 대체공휴일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은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또한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고, 개인의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5월 6일은 화요일입니다.  대체공휴일이 된 이유는 5월 5일이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같은날이며, 같은날에 겹치는 경우 다음날인 5월 6일이 대체공휴일이 된 것입니다.  

 

 

 

 

 

 

 

■ 이후 대체공휴일은 어떤 날이 있을까?

 

 

 

 

 

 

 

 

 

 

 

■ 대체공휴일의 역사

 

 

대체공휴일의 역사를 살펴보면, 1959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그 후 1989년에 다시 도입되었으나, 다시 폐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체공휴일'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설날, 추석, 어린이날과 같은 주요 명절에 대해 좀 더 여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변화해왔습니다.  초기에는 주말과 겹친 명절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특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에 추가로 휴일로 지정합니다.  이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기여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 조문 확인(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이후 대체공휴일은 어떤 날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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