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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초는 직장인들의 휴가사용이 많은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근로기준법에서는 시기지정권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정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을까?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변경권

 

 

 

■ 사용자의 시기변경권과 막대한 지장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시기변경권을 행사혀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사용자는 해당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입증책임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될 수 없으며,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기변경권은 휴가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로 본 경우

1. 회사의 교육과정 참가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가 교육기간에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

 

2. 3교대 근무하는 병원에서 대체근무자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경우

 

3. 근로자가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업무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속해서 과도한 휴가사용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여려워진 경우

 

4. 리조트 객실예약율이 높은 상황에서 청소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청구한 경우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로 보지 않은 경우

 

1. 회사의 교육명령이 부당한 상황에서 교육참석을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을 불허한 경우

 

2. 사용자가 변경된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휴가신청을 취소하거나 불승인한 경우

 

 

시기변경권의 행사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지정한 시기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로 충분합니다.  사용자는 대체 가능한 시기를 별도로 제안할 필요는 없고, 근로자로 하여금 다시 다른 날을 휴가일로 지정하여 신청하도록 하면 됩니다.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지정일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한적.소극적 권리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 시기변경권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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