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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수경기 진작, 군 사기진작 등에 효과를 위해 2024년 9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24년 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 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와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갖는 휴일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인 근로기준법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확인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법제처 접속이 가능하오니 참조바랍니다.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1월2일)

5. 삭제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대체할 수 있다.

 

 

 

임시공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생략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임시공휴일

 

 

■ 10월 1일 유급휴일인지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1. 2024년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날은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인 관공서 공휴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하는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시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5인 미만의 사업장이 휴무할 경우에는 무급휴일임.)

 

2. 2024년 10월 1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는 150%,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00%(휴일근로 150% + 휴일연장 5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임시공휴일(2024년 10월 1일)에 근로하고 휴일대체를 실시할 수 있는지

 

2024년 10월 1일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소정근로일과 휴일대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없고,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에 대한 별도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한 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 임시공휴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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