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내수경기 진작, 군 사기진작 등에 효과를 위해 2024년 9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24년 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 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와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갖는 휴일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인 근로기준법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확인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법제처 접속이 가능하오니 참조바랍니다. 법제처 관련법 조회 바로가기 ≫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

연말연초는 직장인들의 휴가사용이 많은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근로기준법에서는 시기지정권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정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을까?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통합검색 바로가기≫ ■ 사용자의 시기변경권과 막대한 지장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