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연초는 직장인들의 휴가사용이 많은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근로기준법에서는 시기지정권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정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을까?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통합검색 바로가기≫ ■ 사용자의 시기변경권과 막대한 지장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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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0. 10:21